지식재산권

특허

특허란?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적인 특허발명의 실시를 보장하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써 경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으며,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실시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재산적인 수익 행위까지도 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유체재산과는 대별되는 특허발명이라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지배권능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원칙적으로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발명자가 아닌 경우라해도 발명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

독창적 사상이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법정된 특허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발명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특허요건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발명마다 특허요건에 부합하고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허출원에 앞서 발명의 출원타당성 검토 및 선행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특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출원시 필요한 자료

특허출원서, 명세서, 도면, 위임장, 수수료, 관납료 감면용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발명자 인적사항

특허출원 심사

특허출원된 모든 출원발명에 대해 심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심사청구된 순위에 따라 심사가 개시됩니다. 한편, 이러한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 공중은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정보 제공의 주체로서 심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출원되었다 할지라도, 심사청구가 늦게 되면 심사개시 순위가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예비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 통지서에는 거절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견서, 보정서, 분할, 변경출원 등의 사후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지적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행합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출원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계속 잔존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심사의 최종처분의 하나인 거절결정을 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심판, 특허법원, 대법원에 순차적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심사관의 심사결과 특허출원발명이 일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출원되었고, 더 이상의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심사제도

출원이후 타인이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심사청구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아래의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 65세 이상인 사람이 한 특허출원
  •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특허등록

심사관의 특허결정 처분이 있고, 일정기간 내에 특허권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설정등록을 하며, 이로써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 설정등록료를 추납기간을 포함한 법정 납부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허권 설정등록료 납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등록신청 절차

최초 3년분 등록료 납부 -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특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허청 등록과에 납부해야 특허가 등록됩니다.
추가납부 - 3개월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주어지는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중에 납부 가능합니다.(단, 추가납부 기간에는 가산세 발생)

특허권의 유지를 위한 연차료 납부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권리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디자인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디자인은 구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을 가진 물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디자인은 물품인데 특정한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을 가진 물품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픽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물품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래픽은 반드시 어떤 물품과 결합되어야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도안이라 해도 직물지에 찍혀 있는 디자인과 벽지에 찍혀 있는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픽은 동일하더라도 물품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디자인도 디자인에서는 중요한 것이지만 건축물은 디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구조물이라도 대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공중전화박스나 방갈로, 조립가옥 등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출원방식

일정한 서류를 일정한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디자인은 표현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디자인의 내용은 도면에 의해 구체화되고 특정화되므로 디자인에서의 도면은 심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권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도면은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이며 동일 대칭의 경우에는 배면도 측면도중 하나 및 저면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물 등 평면디자인의 경우에는 표면도 이면도만이 필요하나, 이면이 무모양이면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도면만으로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및 참고도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디자인대상의 물품, 창작내용의 요점과 디자인의 설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과 함께 창작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원서류를 잘 구비하여 타인보다 먼저 출원만 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만이 등록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등록요건에 관해서는 디자인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절차는 본인이 직접 하여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변리사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도면작성이나 등록요건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 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의 의견서 제출통지를 받고 그에 대응하는 것 등은 비전문가들이 행하기엔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등록 출원시 필요한 자료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도면 또는 사진(6면도+사시도), 위임장, 수수료, 수수료 감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발명자 인적사항

설정등록

심사관의 등록결정 처분이 있고, 일정기간 내에 디자인권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설정등록을 하며, 이로써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설정등록료를 추납기간을 포함한 법정 납부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디자인권 설정등록료 납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등록신청 절차

최초 3년분 등록료 납부 -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청 등록과에 납부해야 디자인이 등록됩니다.
추가납부 -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주어지는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 중에 납부 가능 합니다(단, 등록료 2배 납부).

디자인권의 유지를 위한 연차료 납부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권리존속 기간

등록일로부터 20년

상표

상표란?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입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표는 기호나 문자, 또는 이들이 결합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냄새상표, 소리상표 등도 있습니다. 냄새나 소리가 자신의 제품을 확실하게 나타낸다면(식별력이 있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법기술상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데 이용되는 모든 유형의 상품표지를 상표로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 상표법은 표현매체의 발전 및 거래실정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표장을 포괄적ㆍ예시적으로 정의하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유형의 표시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가 한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유형의 표시를 상표법상 상표로써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상표의 기능

  •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동일 상표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상표의 등록요건

  •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①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예 : 가방-학생, 의류-Lady)
    ·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예 ; 123, ONE, TWO, ß 등)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②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가.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ㆍ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마.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 권리존속 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이내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필수)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있습니다.

그런데 저작물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은 '소설책'이나 '시집' 혹은 '그림' 또는 '음반'등을 저작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저작물이 아니고 단지 저작물을 표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설책이나 그림, 음반 등이 곧바로 저작물인 것은 아니고 저작물을 담은 그릇 내지 형식입니다.

저작물은 그 형식에 담긴 정신적인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과 저작물을 담은 그릇을 구별하기 어려운 예가 있습니다. 미술 저작물은 원본 자체로 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자체를 미술저작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원본 그 자체도 저작물이 표현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자기의 그림 원본을 어떤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저작물을 양도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을 양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것이고 이는 별도로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소설, 시, 논문, 연술,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한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 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를 포함한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저작물이라고 예시하여, 저작권 보호가 그러한 저작물에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범위는 이러한 예시 저작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도 새로운 저작물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인간의 창작물로서 인쇄물이나 그림, 악보 기타 유형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 표현물 자체가 저작물인 것은 아니고 저작물의 표현형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인 것입니다.

등록대상

저작권 등록의 대상은 저작물로서 문예,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유형물의 형태를 띤 것을 말하며, 그 예로는 소설, 악보, 시나리오, 캐릭터, 미술품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시 필요서류

저작물 복제물, 저작물 명세서, 등록세, 최초 공표일 확인서, 위임장

등록절차

신청 접수 - 신청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신청서, 복제물 등 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서류의 미비사항이 없음을 검토, 확인한 후 서류를 접수합니다.
등록 처리 - 위원회에서 해당 서류의 검토, 결재를 거친 후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등록증서 교부 - 위원회에서는 등록을 필한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저작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