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출원 등록

주요업무

  • 특허/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 상표/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 출원을 위한 선행조사
  • 지식재산권 출원전략 상담
  • 지식재산권 설정·유지관리·양도
  • 해외출원(PCT, 개별국)
  • 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특허 / 상표 / 디자인 출원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출원이란, 각 나라의 특허청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출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만으로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각 나라별로 법에 의한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여부(특허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각 나라별로 권리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특허 등록받은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그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 국가에서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아너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강한 지식재산권, 가치있는 지식재산권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년간 축적된 지식재산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형별 프로세스를 구축하였고, 이에 따라 선행조사부터 출원, 심사 결과 대응(중간사건; Office Action. 의견서/보정서), 등록 및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최적의 지식재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절차

출원 후 특허청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특허출원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 소요), 심사 결과(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대응 과정(중간사건)을 거쳐 등록결정(또는 거절결정)되고,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존속기간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10년(갱신 가능) 입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등록받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기술 보호뿐만아니라, 시장을 지배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너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 상황에 맞춘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상태에서 외국에도 특허출원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출원한 출원일(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 출원일(판단시점)을 국내출원일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우선권 주장 제도). 따라서 외국에 출원을 하려면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출원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원하는 국가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경우(1년 이내에 모든 국가에 출원이 완료되어야 하며, 각 국가별 지정된 언어로의 번역 필요)
2. PCT출원하여 모든 국가를 지정하고, 추후(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항목 일반 해외출원(1) PCT 해외출원(2)
출원 •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각 국가에 개별 출원 • 하나의 방식으로 PCT 출원을 하면 세계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효과 발생(별도의 국내 진입단계 필요)
우선기간 •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 국가별 출원 •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 PCT 출원
국내단계
진입기간 확보
• 우선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 진입 불가 • 국내단계진입기간(30/31개월)의 확보
• 사업화 및 시장국가 예측이 곤란한 경우 최종적인 결정의 연기 가능
비용 • 필요한 국가에만 진입하여 비용 절감(개별 국가의 절차에 따라 비용 발생) • 진입하는 국가별로 진입 시기를 달리 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분산 가능
• 일반 해외출원에 비해 PCT출원료, 국제조사료 등이 추가로 소요됨
보고서 활용 • 국내 단계 진입 전에 특허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공적 보고서 없음 •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국내단계진입여부 결정가능
• 등록가능성이 없는 경우 국내단계진입을 포기하여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 가능
보정 • 개별 국가의 절차에 따라서 보정 • 국제단계에서 PCT 19조 보정, PCT 34조 보정을 통해 등록가능성 향상 가능
+
개별 국가의 절차에 따라서 보정
시간소요 • 개별국 절차 • PCT 절차 + 개별국 절차
비고 • 대만 등과 같이 PCT 가입국이 아닌 경우 일반 해외출원만 가능
• 어떤 방식의 해외출원이던지, 최초 특허출원 전에 공개(논문 등)가 된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공지예외주장 인정 요건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함
판단 • 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or 진입할 국가가 1~2개국인 경우 : 일반 해외출원 권장
• 해외 진입 여부 및 진입할 국가에 대한 판단 기간이 필요한 경우 : PCT 출원 권장

심판·소송·감정

주요업무

  • 지식재산권의 행사 및 활용 방안 상담·자문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감정 및 경고장 작성)
  • 특허심판원에서의 불복·무효·취소·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특허조사 및 분석

주요업무

  • 정부 특허지원 사업 (한국 발명진흥회, 한극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출연연/산학연 특허분석 사업
  • 기업 맞춤형 시장·기술·특허 조사분석
  • R&D 기획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조사 및 분석

특허조사 서비스는 특허성조사, 무효심판조사, 침해자료조사 등이 있으며, 특허분석 서비스는 경쟁사 분석, 특허동향조사, 특허맵 작성 등이 있습니다.

특허성 조사는 발명의 등록가능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특허출원 이전에 특허등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볼 수 있고, 출원시에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함으로써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조사는 등록특허에 대하여 경고장을 받거나 침해주장을 받는 경우 타인의 특허권을 무효화하여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침해자료 조사는 내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또는 내 특허권을 타인이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서비스입니다.

경쟁사 분석은 경쟁사의 특허활동을 조사하여 경쟁사의 기술력, 주력분야, 핵심연구인력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특정 경쟁사를 지정하여 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으며, 특정 기술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경쟁사를 찾아내고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동향 분석 및 특허맵은 해당 기술분야의 특허동향을 신속하게 알아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기술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여 미래의 기술흐름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핵심기술과 응용기술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회피설계 및 공백기술에 대한 발굴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허분석을 통한 IP-R&D

기존 연구개발 방식(좌)과 IP-R&D(우)의 비교

구분 R&D-IP IP-R&D
개념 • R&D 중심의 기술획득전략(R&D의 결과물로서 특허출원)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선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후 연구개발 수행)
R&D 방향 • 선도기업 기술 추격형 R&D • 핵심·원천·표준특허 조기선점형 R&D
목표 • 연구개발 비용 절감 • 타사 공격, 방어 등 다양한 전략 실행
출원전략 • 권리행사를 염두하지 않은, 출원/등록 실적만을 위한 출원 • 전략적 포트폴리오에 따라 촘촘한 특허망을 기획하고 출원
경영전략 • 일방적인 선도기업의 특허공세에 방어적으로 대응 • 경쟁사 및 시장환경분석을 통하여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전략을 수립하고 IP를 확보하여 후발주자 공격
• 선도기업 견제
소통 • 기술전문가에 의한 일방통행식 R&D • 기술전문가와 특허전문가의 개방, 공유, 참여
결과 • 연구개발한 제품 생산/판매 불가
예측하지 못한 IP 분쟁으로 비용 증대
• IP를 활용한 자금확보
기업 가치 향상
특허망 확보를 통한 IP분쟁 예방

특허분석의 효과

① 국내외 특허동향 분석 자료와 기술 및 시장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혜기업은 R&D 방향을 설정 및 점검할 수 있고, 동시에 전략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기획이 가능해짐.
② 보고서 안에 포함된 차트, 유효 DATA, 핵심 특허 등을 통하여, 수혜기업의 특허기술 획득, 연구개발 방향 수립, 경쟁사의 특허기술 파악, 회피설계 등의 다양한 기업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

맞춤형 PM

(1) 연구개발 투자의 정확도 증대 및 수익의 증대
(2) 권리확보의 증대, 권리 침해 및 특허 무효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
(3)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체계 확립 및 기술활용도 제고
(4) 경쟁사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또는 경쟁사 견제
(5) 기술트렌드 파악을 통한 신규 아이템 개발
* 향후 기술획득 및 사업화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기술거래 및 라이센싱

주요업무

  • 기술분석·가치평가
  • 기술 마케팅
  • 기술거래 협상 및 계약
  • 기술거래 사후관리